억울하게 떠난 남편... 70년 만에 부인이 대신 '무죄' 받아냈다

황점순 할머니를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 15명이 법원에 낸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사건과 관련해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황정언·정수미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학살된 지 70년, 재심신청한 지 6~7년만에 나온 것이다.

경남유족회는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오며 70년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취재 : 윤성효 기자
편집 : 이주영 기자
관련기사 : http://omn.kr/1qmih

ⓒ이주영 | 2020.11.20 14:58

댓글

전국부에서 일합니다.

이 기자의 최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