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부산대가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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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 2022.04.1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