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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

by 이윤기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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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야구장 건설 계획을 변경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던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게 계란 2개 던진 일이 1년 6개월이나 구형을 해야 할 만큼 중 범죄로 보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은 일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검찰은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 것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에 대회 김성일 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고, 김성일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계란 2개 던진 것이 1년 6개월 징역살 일인가?


변호인의 변론과 김성일 시의원의 최후 진술을 보면 '뭐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들고 백기투항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대로라면 오로지 판사를 향해 '선처'를 부탁하는 변론과 최후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일 시의원의 태도가 왜 이렇게까지 옹색해졌을까요? 


김성일 시의원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까닭을 짐작해보려면 일단 계란 투척 사건 이후 김성일 시의원의 발언을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사과할 순 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사과하기는 이르다. 주민 뜻에 따르겠다."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 부분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뜻을 받들며 민의를 대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진해 구민이 입은 상처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느꼈다. 주민이 사과하라고 하면 시의원으로서도 사과하겠다"


"우는 구민을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삭발식 뒤에 안 시장 얼굴 사진이 그려진 곳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그때 계란 2개를 챙겼다. 애초 안 시장 앞에서 그 계란을 두 개 꺼내놓고 '이건 진해고 이건 창원이다'고 외치며 계란을 으깨는 식의 퍼포먼스를 펼치려 했다. 마산 출신 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 정신이 사라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 안 시장을 대면하는 순간 계획이 깨졌다"


"혹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제명 결정을 내린다면 확실하게 항변하겠다. 이번 사태는 시정 집행자와 시민 대변인의 대립으로 봐야지 정치적 관계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상 9월 17일 경남도민일보)


그 다음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란 투척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8월 29일 시정 질문자로서 한 항의의 행동이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있다."


 "지난 시정 질의에서 안 시장은 새 야구장 입지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 판단을 받을 생각이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며칠 뒤 안 시장은 새야구장 입지 변경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 계란 투척은 안 시장 거짓말로 발생한 사건이다"


"시의원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며 의회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책임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사과는 시장이 먼저 해야 한다. 나아가 안 시장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이상 9월 18일 김성일 시의원 기자회견, 경남도민일보 보도)


계란 투척사건 이후 김성일 의원은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과 내부에서 조차도 징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신은 지역 구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떳떳한 일은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기도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다만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는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9월 28일 수사를 맡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은 창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9월 29일 안상수 시장이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불구속 청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하지만,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김성일 의원 사퇴, 유원석 의장의 의장직 사퇴, 창원시의회의 김성일 의원 제명 조치 등 요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분수령은 30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구속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데,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범죄의 중대성과 (계란을 또 던질지도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 초기만해도 김성일 시의원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구속 초기인 10월 1일 경찰에 안상수 시장의 상해여부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계란을 맞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다쳤는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계란 맞은 부분과 멍 위치 일치 여부, 3m 정도 떨어져 날계란을 던진 이가 69세로 고령이고 안 시장이 윗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멍이 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감정해 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탈당계'도 제출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는데, 재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약 1주일 동안 갈등 해결을 위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노력 있은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월 5일 창원시가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일 의원에게 '공무 집행 방해와 상해혐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 후에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에는 창원 지방 법원에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됩니다. 법원은 "의회 내 폭력 행위는 의회제도의 본질인 토론과 숙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부당하게 상호 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경남도민일보)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 투척을 이런 정도의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치열한 몸싸움과 폭력사태를 벌인의원들도 모두 구속되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왜 그냥 두었는지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 


계란 던진 시의원... '선처' 호소하게 된 이유


10월 15일에는 안상수 시장이 창원교도소를 찾아가 김성일 시의원을 면회합니다. 면회를 마친 안상수 시장은 "개인적으로 화해 했다, 계란투척에 대해 사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김성일 시의원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보름 정도 구속 수감되어 지냈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도 봉합 양상으로 전개 되었으며, 더 이상 진해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첫 공판 당시만 해도 김성일 시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계란을 던질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검찰이 1년 6월 형을 구형한 지난 11월 14일 공판에서는 그동안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울러 김 의원은 변호사를 교체하였다고 하는군요. 말하자면 그동안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이 유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을 거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일 시의원의 태도 변화는 경찰의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구속으로 결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보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지내면서 여러가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더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