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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모아모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용어 및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적 용어보다는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 KCs 제도소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무엇인가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11종의 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2017-24호)에 나와있는 제작 및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hwp

 

현장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인증, 자율인증, 자율신고 등등 수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입니다. 가끔 안전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전인증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나와있는 항목인데, 만약 아래 소개해 드리는 11종의 기계에 해당되는데 안전인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자율안전확인신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컨베이어 안전인증' '산업용로봇 안전인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큰 의미로는 안전인증이 맞지만 정식 명칭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2018년 현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는 기계는 총 11종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24종이 있는데요!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 및 수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전에 제작하거나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2013년 03월 01일 이후 성능향상 및 제품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개조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단순 노후화 등에 따른 소모품 변경은 제외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도 가능한가요?

 

먼저 2013년 03월 01일 이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은 면제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2017-24호)에서 일부 제외조항에 해당되면 면제대상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25페이지 부터 27페이지 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지만 3미터 이하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입니다.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24호).hwp

 

그리고 기계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작 및 수입하거나(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를 사용해서 다른 제품을 연구하는 것은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34조에 따라 안전인증(S마크 포함)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예: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경우 혼합기 신고 면제)에도 면제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면 5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를 준비해주시고! 아래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해요!

 

[별지 제11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hwp

 

그리고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위험성평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2017-52호) [별표]에 나와있는 제작 및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서 양식_컨베이어(2017).hwp

 

그리고 신고하는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설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귀찮으시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주시거나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되겠지만 마지막 전기안전시험이 문제입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원래 4가지 시험(내전압시험, 절연저항시험, 접지연속성시험, 잔류전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2015년 8월에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 내전압시험과 잔류전압시험은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연저항시험과 접지연속성시험을 실시해야되는데 전기안전시험을 위해서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공인시험기관(KOLAS)에 의뢰하셔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10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서류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수리기관과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이며, 신고인(제조사 또는 수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의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데 기계 설치를 부산에 했다고 해서 부산지역본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역본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때는 위 5가지 서류를 전자문서(PDF)로 변환하신뒤 1개의 파일로 합본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15일이며, 워킹데이 기준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발송 됩니다.

원본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제품설명서와 함께 기계를 사용 또는 구매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얼마전에 컨설팅 해드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자 지금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2013년 12월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 동안 수 많은 현장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중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KCS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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