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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처음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시작할때는 컨설팅 기관이라고 해봤자 협회를 제외하고 1~2곳 밖에 없었는데 요즘 N사나 D사의 조금만 검색해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는 업체가 20곳은 넘는것 같습니다. 일례로 가끔 자율안전확인신고건으로 사전 미팅을 가게되면 이전에 컨설팅 받은 업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성된 위험성평가서를 보면 정말 답답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컨설팅 담당자의 생각이나 평가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실현가능하고 기계·기구의 사양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예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작성 예시집'에 나와있는 그대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작성 예시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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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답한 마음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평가를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말 그대로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자율적으로) 확인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계의 구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추후 100%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안전대상 기계·기구에 의한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 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신고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서와 제품설명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고조사를 실시하는데 평가서에는 방호조치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컨설팅을 믿고 의뢰했는데 오히려 2~3년 뒤에 벌금을 맞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위험기계·기구의 용도나 사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물론 최우선 되어야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비용도 부담되는데 필요없는 안전장치, 방호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한다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제외 및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 시 주의사항

 

 

 

 신고하려는 위험기계·기구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고하려는 기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종류만해도 크게 보면 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트롤리, 버킷 컨베이어 등이 있지만 세분화 하면 3본조, 탑체인, 메탑, 매쉬, 슬레트 컨에이어 등등 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이송장치 및 구조가 변경되는데요! 이에따라 평가방법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100% 완성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제조하겠다! 라고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방문 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컨설팅 기관에서 임의로 있지도 않은 방호장치를 있다고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제조사에서는 보통 아무것도 모르고 의뢰하시는 경우가 맞기 때문에 컨설팅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개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500개 사업장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100% 완벽하게 제작된 사업장은 정말 10% 내외입니다. 아니 5%라고 하겠습니다. 비상정지장치 주변 황색테두리가 없거나, MCCB 등의 충전부 덮개가 없거나, 조작버튼 색상이 기준과 다르거나 등등 사소한것 부터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방문 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반드시 기계에 명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명판 부착이야기가 혹시 없으시면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계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이부분을 이야기 해주지 않는 업체를 컨설팅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해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

 

위험성평가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52호) [별표] 제작 및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해당 고시에는 생각보다 제외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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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혼합기의 경우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청소·검사 및 수리 등의 작업 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덮개에 연동시스템(리미트 스위치 또는 근접센서)을 생략할 수 있는데 위험하다고 무조건 부착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삭기의 경우 방호덮개를 밀폐형으로 제작하고 연동식 가드를 설치하는 경우 덮개에 대한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연삭기 덮개에 대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우,

 

산업용로봇의 경우 방호울 또는 연동식가드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설치하라고 하는경우,

 

컨베이어의 경우 전체 적재량이 500kg이하이며 1개의 화물의 중량이 30kgf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되나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등등 법적 해석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회시 답변을 받아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같은 경우 100%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도 않으며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들만 요청하는가?

 

자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주신게 아니겠습니까?

잘모르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이거 작성해라, 저거 작성해라, 서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컨설팅은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양식 보내주고 작성해서 달라고하면 어느누가 제대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도장만 스캔해서 받아서 제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회사에준비해주실 부분은 제품설명서가 있다면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증, 도장)정도만 있으면 되고, 제품설명서가 없으면 기계도면, 기계사양, 사업장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부분은 다 컨설팅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지 왜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컨설팅 의뢰하는 하는 목적이 시간절약과 기간단축 아니겠습니까? 이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설명서 작성을 잘하는가?

 

제품설명서의 중요성은 100번 아니 1000번 말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품설명서 만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 마시오. 라는 말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일례로 드럼세탁기를 보시면 세탁기게 아기를 넣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기를 세탁기 안에 넣지는 않겠지만, 그 당연한 것도 제품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말라고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사용하다 사고발생 시 제조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죠?

일부 컨설팅 기관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서류작성 예시집에 있는 제품설명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시집에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전기 방지대책이 포함되거나, 혼합기 내부작업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품설명서 작성을 잘 할수 있는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아직까지 거래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받으려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서류가 있을겁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원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긴 하지만 제출하고 서류도 안주는 컨설팅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청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2년간 보존하지 않으시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 http://miis.kosha.or.kr/minwon/main.do

 

 

 

끝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의 경우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전검사 때 불합격하여 사용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부터 약 5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답답했던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담아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남깁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고 포스팅에 나와있는 6가지 항목 꼭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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