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밤이 서서히 물러갈 때, 이 봄날의 꽃이 자신들을 위해 화사하게 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지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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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이 채용정보상 자격 요건을 혼재하여 구직자로서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등을 요구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취재원인 구직자분은 기관에서 채용과정에서 혼재된 자격 요건을 공지한 부분등에 대해 기관이 공식 사과조차도 없이 합격 취소 통보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에 대해 재공고에 지원을 유도하는 형태로 희망고문을 했다고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1달 평균 4.34주를 곱하면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과 합해 209시간이 됩니다.
  3. 기사를 쓴 이동철입니다. 시급 6700원일 경우 1일 8간 주5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간을 곱하면 140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직급수당등이 월액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면 150만원 가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