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기술자들이 있고, 의료도 기술자들이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도 기술자들이 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법과 의료는 자격증을 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혈압이 140을 넘지 않고, 음주측정에서 걸리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어떤 지식도 없이 몸만 건강하면 일을 할 수 있는게 건설현장이다. 앗! 건설기초안전 교육 이수증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라는 건 아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사람들을 보낼 때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사람마다 어떤 기술이 있고,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나름 파악을 해야 일할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각설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난관에 봉착한 것 같아서 의견을 피력할까 한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통과돼야 할 법인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 같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획득하려면 4~5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한다. 내 경우에는 무료였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다. 안전교육증 이수증 교육에서 강사가 두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은 다름아닌 미국의 건설현장 사진과 우리나라 건설현장 사진이다.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상상들 해보시라. 미국과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강사의 자료가 100% 팩트라는 것은 사진만 보고는 절대 파악을 못하지만 말이다. 아니라고 믿고 싶다.
미국의 건설현장은 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건설현장이라고 보여준 사진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내 경험에 비춰봐도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은 상당부분 안전시설이 잘 돼 있다. 물론 사고의 50%를 차지하는 영세현장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영세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환경의 미국의 경우는 왜 사망사고가 적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와 별개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건 문화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빨리빨리를 강조한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점일것이다.
여기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됐다고 본다. 나는 직업으로 기자와 건설업 일용직, 두가지를 경험해봤다. 기자로 일을 할 때 한 안전관리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포럼에서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더라. 현장에 대해 무지한 전문가들의 토론만 있었다.
근로자가 미처 인지하자 못한 위험요소와 근로자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문화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은 ‘빨리빨리’문화와 접목되면 바로 사망사고와 직결된다. 그리고 노동자의 과오라고 말하기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노동 문화는 흔한 말로 빡세다. 그 빡센 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려면 견뎌야 한다. 그까짓거 하루 버티고 말지, 이렇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루를 버틴다.
언론과 미디어에선 안전시설 미착용과 안전시설 미설치를 중요한 사망사고 원인으로 보는데, 그건 상당수의 경우 아닐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건설회사에서 지급되는 건 없다. 형광색 조끼는 돌려입고, 안전벨트도 돌려쓴다. 그건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하려고 해도, 안전벨트를 꼼꼼히 착용하면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절벨트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것 또한 건설현장의 빨리빨리 문화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 지목하고 싶은 건, 일종의 바람이다. 더 이상 노동자탓을 하지 말자. 안전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비일비재 발생하는 건 분명 원인을 찾아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자님들이 취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왜 사고가 일어나는 지, 며칠을 일해보거나, 세명 정도의 일용직 노동자를 인터뷰하면 되는데, 미디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납득할만한 보도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언론사 4일자 기사에 건설업 일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25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기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댓글을 읽어서 알겠지만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그 액수의 절반도 안된다. 기자분들이 올바로 팩트를 전해줘야,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법 기술자와 의료 기술자들에 비해 건설 기술자(노동자)들은 교육 기간이 턱없이 짧다. 하루면 되는, 교육 이수증을 획득하기 위한 4~5시간 교육과, 당일 아침에 가서 첫 현장의 경우 1시간 안전교육 받으면 장땡이니 말이다. 그것조차 제대로 안지키는 현장도 가끔씩 있지만 말이다. 이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룰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