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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30일 대전을 방문, 금요장터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30일 대전을 방문, 금요장터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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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우리 사회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되도록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런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런 금기 깨기에 도전했다.

우선 목사 등 종교인들의 세금 문제다. 종교단체는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선교, 복음전파, 사회봉사나 교육 등 정관에 나와 있는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일에 돈을 쓸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성직자들의 급여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급여가 노동이 아닌 봉사에 따른 '사례비'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권 후보는 "성직자의 사례비는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3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유세를 펼쳤다. 신도 75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연봉은 11억 3천만원(2000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특정 종교인은 우리 사회 또 다른 특권계층"이라며 "종교인도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고 보다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권영길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종교인들 역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도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정 한도 내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게 권 후보의 대안이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 행사(사진 속 행사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 행사(사진 속 행사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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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천주교의 경우 주교회의 결정을 통해 1994년부터 신부님과 수녀님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조계종도 성직자에게 일정 부분의 수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으로 교구의 1년 살림살이를 외부 회계법인 회계감사에 맡겨 그 결과를 공개한 점을 높이 샀다.

권 후보는 "종교단체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나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쓰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투명한 회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오는 5일 목사 등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 후보는 '한국 근대 100년의 금기 깨기' 두 번째 기획으로 '동반자 등록법'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부'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애 커플이나 사실혼 등 이성 동거커플 역시 가족으로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해 동반자 등록법을 제시한 것.

동반자 가족에게는 상속권,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 법적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며, 직장,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태그:#권영길, #순복음교회, #소득세,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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