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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인들과 유가족들께는 매우 송구스럽고, 정권에 대해서는 커다란 분노만 쌓여간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재의 싸움 이외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마도 그동안 썩을 대로 썩은 재개발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재입주율은 10-17%를 넘지 못한다. 나머지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잘 알지 못해 사업에 동의해 주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모든 재개발사업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재입주율을 90%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이런 계획이 애초부터 수립되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을 절대로 인가해선 안 된다.

 

 원주민 재입주율이 90% 이상이 되려면, 더욱더 적극적인 공공개입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 다양한 평수의 임대주택 확대건설, 상·공 세입자들의 현실적 생존거주대책마련, 영세 가옥주들의 분양가 현실화, 개발사업 수익의 주민환원, 순환식 개발시행, 미해당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수립 등의 대책이 기본적으로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재개발사업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절차나 결정절차 등 주민들의 의사수렴체계가 거의 전무하다. 또한 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시 초기사업 시기에 한번 주민들이 동의해 주면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더 이상 사업내용에 수렴되기 어려운 처지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아무런 참여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거주민의 70-80% 이상인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은 매우 불합리하게 진행된다.

 

 거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재산권과 거주권이 균등하게 인정되는 개발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사결정구조를 법적으로 보강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주민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대집행과 강제철거는 항상 인권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파괴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거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만, 현 정부는 상식보다 폭력이 유효한 정권으로 보인다. 사실 강제철거집행의 명분은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주민들의 요구가 접수되고 소통되는 구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강제철거집행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양심적인 인사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거주민 안전보호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권력의 강제철거행위와 유사행위 집행금지, 경비용역법 개선을 통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채용과 관리감독 강화, 철거진행과 관련한 절차 및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거주민들의 인권을 무조건 보호하는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사업의 중심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투기건설자본의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공동체를 유지·보호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과 집행 방식은 모두 바뀌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노기덕씨는 현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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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1999년 7월 2일 창립이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내외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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