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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주관, 보령·홍성지역 유류피해민총궐기대회가 23일 10시30분 대천천변 하상주차장에서 시작됐다.

 

홍성, 서천, 군산 피해민 대책연합회도 동참한 이번 총궐기대회는 80여 대의 버스가 동원돼 도서주민은 물론 서천 홍성지역피해주민들도 특별법 개정과 피해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하나된 목소리를 외쳤다.

 

보령시유류피해민총연합회(회장 박덕규)는 보령, 서천, 홍성, 군산 유류사고 관련 피해주민 4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는 13일 있었던 방제비 지급지연에 항의하는 도서주민들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설명회 이후, 책임자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류사고 피해보상책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으로 예상 집회참여 주민 수에 경찰 측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보령시유류피해민총연합회 집행부는 2007년 12월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과학적 조사가 아닌 국제기금측의 육안조사만 2010년 6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류오염사고 조사지연에 따른 피해와 접수지연에 따른 피해 모두 주민들이 떠맡게 된 셈으로 피해민들을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고사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국내전문가의 조사확인에 의해 청구된 사항을 85% 이상 기각됐다.

 

국제기금 메뉴얼을 기준으로 관광피해청구에 대해 관광객과 직접대면 판매하는 업소로 제한함과 동시에 세금신고액과 매뉴얼 상 인정되는 장부만을 기준으로 기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3. 어선, 맨손어업 등의 피해기간 인정은 섬지역만 2~3개월에 불과하다.

 

국제기금은 한국정부의 조업금지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었다며 태안일부지역과 보령 섬 지역은 5~6개월, 기타 섬 지역은 2~3개월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령, 서천, 당진, 전남북 해변지역의 피해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유류에 오염돼 직접 폐사된 생물만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성장저해, 생식저하, 먹이사슬파괴 등에 따른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전문가(관련연구진)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국제기금이 자신들의 조사는 육안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모순된 구조다.

 

5.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자 측)국내전문가 손해액집계 3조5000억, 국제기금 집계는 2000억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금 측 사정(인정)액의 현재 보상처리 기각율, 어선 및 맨손어업의 피해기간인정, 양식생물의 직접폐사부분만을 인정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총 손해액이 20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결국 마찰과 미온적 정부대책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6. 특별법상 국제기금측이 인정한 금액만 정부대지급 및 초과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행특별법이 피해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당국은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또 한 번의 지루한 법정투쟁이 예상돼 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령시유류피해민총연합회의 이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의 국제기금이나 정부의 대처모습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선주책임제한 관련 서산지원 사정재판에서 채권자 청구금액 등에 대해 국내전문가 검증단을 구성 재판부 제시금액을 결정 하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신뢰성이 확보된 재판부 제시금액을 정부가 전액 대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일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계비 수준의 '지원'이 아닌 수용가능한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피해민들의 요구로 분석된다.

 

신준희 보령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인사도 대거 참석한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현 국회의원인 류근찬 의원은 "뼈있는 각성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유류사고 배·보상에 관한)현재의 상황은 '가해자가 피해차량의 견적을 내는 꼴'로 이는 가해자에 책임과 권한을 넘긴, 특별법 개정을 반대한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 비난했다.

 

한편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촉구문을 통해 ▲서산지원 사정재판 집행부 제시금액을 정부가 대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국제기금은 한국법원에 보상한도액을 집행의뢰하고 조속히 한국을 떠날 것 ▲국내연구진에 의해 피해로 인정된 성장저하, 먹이사슬파괴 등에 대한 피해도 인정할 것 ▲정부와 삼성중공업은 서산지원 지정재판부가 제시한 금액을 지역별로 집계해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줄 것 ▲수산제조업 매출감소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원금상환요구를 피해이전상태로 회복시킬 것 등을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제품 불매운동, 정부·지자체 불신임 등으로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시사보령 신문사에도 송고했습니다. 


태그:# 보령시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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