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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모습.
 천안시청 모습.
ⓒ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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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시장의 별정직 비서와 비서관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견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 없이 임용할 수 있다.

특히 비서나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는 다른 별정적 공무원들이 임용시 일정한 자격기준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면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장이 낙점만 하면 측근 인사의 이른바 묻지마 채용도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는 셈.

김우수 천안YMCA 시민사업팀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나 비서관을 채용할 때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을 생략하면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나 선거 공신 중용 기회로 오용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임용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총무과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비서관 채용시 공고 생략은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준칙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공고 생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내에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94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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