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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이주영)가 20일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보유권을 갖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96조1항을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쳤다.

 

이어 3항과 4항에 각각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분명히 했다.

 

반면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고,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사개특위에서는 개정된 196조 1항의 '모든 수사'라는 문항이 논란이 됐다. 불필요하고 법률용어도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넣은 문구"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의 범위에 대해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고 말했고, 이 법무부 장관은 "중복수사 우려나 내사의 개념에 대한 혼선은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국장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대검차장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안을 각각 "대법관 출신의 최고 법률전문가인 총리가 문안을 만든 것", "검찰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합의안 내부 반발 심해"... "결국 검찰안으로 돼 씁쓸"

 

 

합의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조 청장은 "내부 반발이 심하다"고 답해, 검찰보다는 경찰쪽 여론이 좋지 않음을 시사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결국 검찰안으로 된 것 같아,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온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의원도 "수사지휘권이 확실하게 명문화됐고 수사자료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된 반면, 경찰 수사개시권은 이미 그래왔던 것을 명문화시켰을 뿐"이라며 양쪽 의견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논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사개특위 위원장에 대한 계좌추적 사실이 알려지는 등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안이 나왔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신설문제가 청와대 말 한마디로 무산되면서 검찰 주장이 관철된 데 이어 이번에도 검찰의 힘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사항에 서울지검 평검사 집단행동... 국민에 대한 협박"

 

전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7명이 회의를 열고,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 과정에서 이주영 의원 후원회 계좌로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어 후원회 계좌 2개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본 적이 있다"는 이날자 <동아일보>1면 기사를 지적한 것이다.

 

특위 의원들은 두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휴일에 평검사들이 모인 것은 집단반발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민주당 신건), "요즘 압수수색이 너무 많다. 무소불위한 공포의 검찰이라고 한다"(한나라당 이한성)고 비판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이귀남 장관이 이주영 위원장에 대한 계좌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하자 "북부지검 조은석 차장은 청목회 사건으로 계좌추적을 했다고 인정했다, 장관의 검찰통솔이 되고 있는 것이냐"면서 "일단 오리발 내밀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주영 위원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해명과 입장표명 요청에도 "코멘트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태그:#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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