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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재산을 가압류 한데 이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해당 조합 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종합건설회사인 S건설은 '안양 삼신 6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들에게 그동안 조합원 이주비, 이자 등으로 빌려준 21억5347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원들 재산을 가압류했다. 조합원 이주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지연됐다는 이유다. 

 

이에, 조합 임원들은 억울하다며 법적대응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임원 A씨는 4월 16일 오전 11시께 "계약상 이주책임이 조합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S건설사가 이주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탓이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다른 조합 임원 B씨도 "현금 청산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줘서 빨리 내 보내야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안 줘서 벌어진 일이다. 이 핑계 저 핑계, 예컨대 PF 대출 안돼서 못 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1년 5개월을 끌었다"고 말했다.

 

조합 임원들 말을 종합  보면 '계약상 조합원들을 이주시킬 책임은 조합에 있지만, 시공사가 돈이 없다며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지 않았기에 그 책임도 시공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마음(시공사가 공사를 할 능력이 없다)에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려는 조합원이 더 늘었고, 이미 이주 했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공사인 S건설 윤 모 차장은 16일 오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계약 당시 일반 분양 세대수(현금 청산을 원하는 세대수)가 16가구 정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주기간이 다 끝난 작년 3월까지도 120세대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작년 10월까지 기다렸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즉, 조합의 의무인 이주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이런 이유로 현금 청산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양측 주장 뒷받침 하는 문건 모두 있어

 

이 문제는 법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와 조합, 양측 주장을 뒷받침 하는 문건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주장을 뒷받침 하는 문건은 '공사도급계약서' 다. 2009년 10월 5일 시공사와 조합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12조에 "3개월 이내에 조합 책임 하에 이주를 완료해야 하며, 시공사는 이주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19조 2항에 "이미 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 지연된 경과 일수만큼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공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임원들 주장을 뒷받침 하는 문건은 시공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다. 입찰 제안서 2-3에 "매도 청구자 및 현금 청산자 처리 비용은 110억으로 반영하였고 추가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하여 재조정" 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합 임원들은 이 돈을 주지 않아 이주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신아파트는 지난 84년 지어졌다.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지난 2006년 내부갈등으로 조합장과 경리, 조합원 3명이 컨테이너 안에서 다투다가 불이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09년 9월 초, 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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