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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대표 양재일)이 지난 9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특강에 학생 강제동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천대학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9일 오전 언소주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기소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가천대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9일 오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천대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9일 오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천대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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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일 언소주 대표는 "가천대 특강처럼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관련된 기사를 보니 나중에 학생들을 강제동원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사실에 대해 취재 협조한 학생들을 색출하려고 했다"며 "강제동원된 것도 불만인데 그 불만을 표출한 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행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횡포이다, 그런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 언소주가 힘없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이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느냐는 물음에 "지난 4·11 총선에서 기존에 판례가 있음에도 박근혜와 손수조의 카퍼레이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불법 선거운동을 방조하는 것이 될 터이고 대학교 정규 강의가 특강을 빙자한 후보들의 유사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특강 학생 강제동원 논란' 가천대 선거법위반 고발장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특강 학생 강제동원 논란' 가천대 선거법위반 고발장
ⓒ 이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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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의 고발장을 살펴보면, 가천대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천대가 총장의 지시로 간호학과장이 학생을 동원한 정황이 진술로 밝혀졌고, 이는 제85조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박근혜 후보의 특강에 출석하는 것을 간호학과장이 교무처장 직인이 찍힌 '강의 출석 확인 카드'로 출석을 체크하여 정규수업 출석으로 인정해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에 따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와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115조에 따라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선거구에서 광진갑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개최한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선거운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6.27. 선고2005도303)를 인용하여 가천대의 박근혜 후보 특강 출석 인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선거운동에 이용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언소주의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검찰의 수사 진행을 두고 보아야겠다.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언소주의 공정선거 감시활동에 의한 선거법 위반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30일에 4·11 총선 당시 인천지역에 3만여부의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였던 조선일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조선일보>의 무료배포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9월 5일 CS 본부장과 경기서부 지사장, 경인지역 팀장 등 조선일보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언소주가 조선일보를 고발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사에 의한 부정 선거운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어 '기소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이다.

언소주 양재일 대표는 "언소주가 조선일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도 1개월이 넘었다.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에서 또 다시 거대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신문 무료 배포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조선일보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태그:#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소주, #가천대, #학생강제동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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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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