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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일본 포경 금지 판결을 보도하는 영국 BBC뉴스 갈무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본 포경 금지 판결을 보도하는 영국 BBC뉴스 갈무리.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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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일본의 고래잡이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포경 허가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목적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0년 호주 정부가 "일본이 과학적 연구 명목으로 포경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식용을 위한 상업적 포경을 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호주는 "일본이 1988년부터 매년 1000마리 이상의 고래를 잡고 있어 연구 목적으로는 너무 개체 수가 많다"며 "또한 이 가운데 밍크고래 포획이 연간 850마리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대부분 식용으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의 고래 포획은 도살"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도살에 반대하며 깊이 우려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고래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모인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 멸종을 막기 위해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은 연구 목적의 포경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고래를 잡고 있다.

일본은 이번 재판에서 "경제적 분쟁이 있는 남극해는 ICJ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래고기를 먹는 것은 일본의 오랜 식문화라는 것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또한 "일본은 연구에 필요한 개체 수 만큼 고래를 잡고 있으며, 고래고기 판매도 협약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며 "고래 연구가 과학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일본 "깊이 실망... 그러나 판결 따르겠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안타까운 판결이며 깊이 실망했다"며 "그러나 국제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래잡이 선박이 출입하는 일본 항구도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나 고래고기 음식이 발달한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ICJ의 판결에 큰 충격을 받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시모노세키시의 '고래문화를 지키는 모임'은 "일본은 포경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며 "일본의 오랜 전통인 고래고기 식문화를 잃게 될까 걱정된다"고 반발했다.


태그:#포경, #고래잡이,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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