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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1면
▲ 1974년 5월 27일 경향신문 1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1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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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을 기소하면서 민청학련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고, 이들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혹은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핵심 관계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최종 판결 18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국제법학자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독재에 대한 국민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조작 사건이었다. 정부는 고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형 집행 후 기습 화장을 하기도 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이 두 개(당시 유죄 판결과 2007년 재심 무죄 판결) 있다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이에 연계된 민청학련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해산 사건과 많은 점이 닮았다.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여론을 짓밟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민청학련을 탄압한 점과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 견제한 진보당을 탄압한 점 ▲민청학련을 탄압하기 위해 인혁당 재건위를 조작한 점과 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과 RO를 조작한 점(현재 2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RO 구성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게 핵심 사유라는 점 ▲사형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 8명 중 이일규 판사 한 명만 소수의견을 낸 점과 해산 결론을 내린 헌재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 소수의견을 낸 점 등에서 그렇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후 유신독재는 더욱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국민들은 말 한 마디 함부로 할 수 없는 암흑시기를 살아야 했다. 사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수족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진보당 해산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1974년 5월 27일 경향신문 1면
"폭력혁명으로 국가변란 획책"

학원에 적화기지 구축
인혁당·조총련·불순학생 결탁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7일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주동이된 국가변란기도사건의 주모자급에 대한 검찰수사를 마치고 그중 54명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등 죄명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략)... 공소장에 의하면 서도원 도예종 등은 인민혁명당, 민주민족청년동맹 등 사건으로 피체되어 각각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공산혁명으로 노농정권을 수립하겠다는 평소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1969년경부터 지하에 흩어져있는 인혁당 등의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 공산주의교양아지트를 설치한 후 해외에서 유입되어온 각종 공산주의서적과 기타 불온출판물을 비치하고 특수고성능라디오를 사용하여 북한괴뢰의 방송을 계속청취하여 북괴 대남선동선전과 지하공산분자에 대한 각종 지령을 수신...(후략)

* 굵은 글씨는 저자 강조



태그:#인혁당, #인혁당 재건위, #통합진보당, #유신독재,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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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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