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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18일 오후 태안군청에서 국도77호선 중 몽산포 해수욕장 등 진입교차로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한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18일 오후 태안군청에서 국도77호선 중 몽산포 해수욕장 등 진입교차로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한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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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불편이 원만히 해결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차로 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태안군 태안읍과 남면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으로 해결됐다.

그동안 태안읍 남산리 주민들을 비롯해 송암2리, 남면 신장리 주민들은 마을이나 관광지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돼 1km를 더 지나 유턴해서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속 제기해왔다. 이에 국도 77호선 공사를 맡아 진행해 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8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내세워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신청인인 지역주민과 피신청인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계기관인 태안군수 등 이해관계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중재에 나섰다.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경 태안을 방문했다. 이들은 태안~원청 간 국도 77호선 건설 공사 구간 중에 몽산포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및 마을로 좌회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신장, 남산, 송암2 교차로 등 3개 교차로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며 주민 총 90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한상기 태안군수, 윤왕로 청장 등이 18일 오후 태안군 남면 신장리에 위치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한상기 태안군수, 윤왕로 청장 등이 18일 오후 태안군 남면 신장리에 위치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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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위원장 일행은 이날 태안군청 중회의실에 열린 현장조정회의에 앞서 문제의 3개 교차로 중 한 곳인 신장교차로를 방문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부터 공사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현장에 나온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등 민원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인 국도 77호선 태안∼원청 구간은 태안국립공원을 잇는 관광도로이며, 주변에는 몽산포 해수욕장, 청산포수목원 등 관광지와 각 숙박시설, 요양병원, 마을 등이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태안∼원청 구간에서 관광지로 진입하는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 모두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차로로부터 약 1Km를 더 지나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해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권익위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도로사업 시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장경후 태안군 도로담당은 "교차로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지만, 기준을 떠나서 (3개 교차로 공사비) 총공사비의 0.5% 수준인 2억6천만 원의 예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보다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18일 오후 2시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장, 남산, 송암2 교차로에 대해 양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 태안군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 주민, 태안군, 대전국토관리청 등 이해관계인들은 합의사항에 따르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에서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협의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며 "현장조정의 효력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면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조정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한 뒤 "오늘 조정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정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권익위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3개 교차로 인근 주민들 "원만히 해결 감사"

한편, 이날 조정서 서명 및 교부 후에는 이해관계인들의 소회도 이어졌다. 신장, 남산, 송암2교차로 등 3개 교차로 주민대표들은 "원만히 해결돼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말에 나선 한상기 군수는 "국도 77호선은 우리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광역적 기능도 크지만 아울러 주민들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활용도가 높은 도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군민들, 특히 3개 지역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컸는데 현장조정으로 해결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 군수는 "우리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등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77호선 국도가 내년 말까지, 태안~소원간 32번 국도가 201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윤왕로 청장은 "77번 국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한데 힘이 부족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스럽다"면서 "앞으로 다소 난관이 있겠지만 태안~원청간 77번 국도를 비롯해, 32번 국도도 지역발전의 요체가 되는 간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국민권익위원회, #국도77호선,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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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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