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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김신헤는 2000년 3월 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진은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를 하던 김씨가 프로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김신헤는 2000년 3월 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진은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를 하던 김씨가 프로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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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어느 날이었다. 당시 나는 시민단체인 '반부패 국민연대'에서 민원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던 그 날, 일상처럼 제일 먼저 시작한 업무는 밤사이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한 민원 확인이었다. 그때 특이한 제목의 민원이 눈에 띄었다. '우리 누나가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라는 메일이었다. 그래서 클릭한 게시 글은 이러했다.

"누나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되었는데,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나와 여동생을 아버지가 성추행하여 아버지를 누나가 살해했다고 하는데 여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누나가 아버지를 수면제로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누나는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저희로서는 도울 길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사연이었다. 기본적인 6하원칙인 언제, 어디서, 몇 살의 누가 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 민원 낸 사람이 받을 연락처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싶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린 구절이 하나 있었다. 바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대목이었다.

사실 시민단체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허위도 많고 또 그냥 한번 해보는 민원도 상당하다. 하지만 정말 민원처럼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닌가. 결국 나는 보내온 메일 아래에 댓글로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며 게시판에 남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며칠이 지나가던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 왔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3월 발생한 '완도 존속살인 여 무기수 김신혜 사건'을 내가 시작하게 된 사연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민원을 보낸 사람은 당시 19살이었던 김신혜의 남동생이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34살의 아저씨가 된 남동생은 그 당시 참 심성이 여린 친구였다. 한편 남동생과 통화 후 나는 존속 살인사건에 대한 여러 의심 정황에 대해 파악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전남 완도를 수차례 방문했고 사건 수사기록과 1, 2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검토했다. 그렇게 알게 된 존속살인 여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참으로 황당했다.

먼저 경찰이 밝힌 사건 당시 상황이었다. 2000년 3월 7일.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50분경. 전남 완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50대 초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3급 장애인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으로 20분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김OO씨였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나오던 마을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한다. 사망자가 도로 위에서 발견되었고 또 사망자 주변에는 현대자동차 마르샤 차종의 크고 작은 라이트 조각도 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 뺑소니로 여겼던 이 사건이 갑자기 존속 살인 사건으로 발전한 것은 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나가던 3월 9일 새벽 0시 10분 경이었다. 완도 경찰서가 사망자의 큰 딸, 김신혜(77년생, 당시 23살)를 존속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이다. 그 후 김신혜는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다.

하지만 다행이랄까. 재판부는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행 과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죽은 아버지가 큰딸 김신혜를 어려서부터 성추행했고 이어 둘째 딸 마저 성추행하자 이에 격분한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정상 참작이었다.

그런데 묘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정상 참작한 사유에 대해 정작 김신혜는 달랐다. 재판부의 정상 참작을 거부하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이 주장하고 또 1,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감형 요인, 즉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김신혜는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

김신혜와 고모부의 15년 진실 공방

2001년 여름, 나는 모든 기록을 다 검토하고 그제야 김신혜를 만나러 청주 여자 교도소를 찾아갔다. 수사 기록에 쓰여 있던 김신혜는 참 작고 가녀린 여성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몸무게가 불과 39kg 밖에 되지 않는, 작아도 참 작은 여성이었다. 이러한 김신혜의 작은 체구는, 그래서 당시 검사나 재판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과연 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이 단독으로 성인 남자를 죽이고 또 유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상식적 의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김신혜는 존속 살인범이 되었다. 이렇게 무리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든 중심에는 김신혜의 고모부 김정한(가명)씨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김정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한 2000년 3월 8일 밤 11시 40분경, 조카인 김신혜가 "아버지를 수면제로 살해했다"며 자신에게 자백했다는 것이다.

2000년 3월 8일 밤, 김신혜는 고모부 집으로 가 친척들과 잠시 함께 있었다. 당시 그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고모부-김신혜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2000년 3월 8일 밤, 김신혜는 고모부 집으로 가 친척들과 잠시 함께 있었다. 당시 그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고모부-김신혜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 류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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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김신혜의 자백을 직접 듣고 놀란 김정한은 이후 김신혜의 큰아버지이자 자신의 손위 처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러자 큰아버지는 "그럼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시키자"며 김정한에게 말했고 이에 김정한은 자신과 중학 동창이면서 완도 경찰서 청문 감사관인 허 아무개 경위에게 '김신혜가 범인'이라며 신고까지 한다.

그런데 이때 김신혜의 큰아버지가 한 가지를 미심쩍게 여긴다. 그것은 불과 39kg 밖에 안되는 그 조그마한 체구의 김신혜가 어떻게 혼자 아버지를 죽이고 사체까지 유기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제인 김정한을 다시 불러 이러한 의구심을 말하자 그때 들은 김정한의 발언은 매우 놀라웠다.

"사실은 신혜가 이 범행 한 달 전에도 서울에서 남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돌아갔다고 합디다."

큰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김신혜의 존속 살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 김정한의 말을 전하며 한 달 전 완도 소재 검문소 CCTV를 모두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인 김정한은 큰아버지가 분명히 들었다는 이 말을 전면 부인한다. 김신혜가 범인이라고 큰아버지를 결정적으로 믿게 만든 이 발언을 왜 그는 뒤늦게 부인하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는 지엽적인 의문이었다. 모든 의문은 이 사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자신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김신혜에게 들었다고 김정한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정한의 주장과 달리 김신혜는 "김정한에게 그런 자백을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주장했다. 오히려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며 말했다고 주장한다. 고모부가 말한 범인, 바로 김신혜의 '남동생'이었다.

김신혜, 나는 그의 무죄를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백했다는 김신혜와 그 자백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고모부 김정한 사이에서 진실 공방은 지난 15년간 계속되었다. 분명 김신혜가 자백했다는 김정한과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다. 네가 대신 책임져야 너희 집이 다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끝내 범인으로 몰렸다는 김신혜.

그런데 나는 적어도 하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아버지 살해 과정은 무리한 조작이라는 점이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일체의 물적 증거가 없었다. "수면제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갈았다는 밥뚜껑에서는 국과수 의뢰 결과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갈은 수면제를 섞어 아버지를 먹였다는 양주병과 양주잔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양측의 주장만 엇갈리는 김신혜의 자백만 가지고 존속 살인이 인정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신혜는 나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부잣집 딸이었다면, 아니 내 아버지가 죽지 않고 내 곁에만 있었다 해도 그들이 나를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나에게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왜 죽이나요? 저는 나를 때리고, 또 머리를 움켜쥔 채 끌고 다니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치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신혜의 무죄를 확신했다. 김신혜의 무죄 주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내세운 이 사건 범행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진 때는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난 후였다. 김신혜의 남동생이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항소심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리고 약 두 달 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는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한 때였다. 사건 발생부터 대법원 최종심까지 근 1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난 사건이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을 보다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2001년 6월, 당시 SBS 시사프로인 '뉴스 추적'을 통해 사건을 보도했다. 그 방송의 여파는 대단했다. 시청자들은 김신혜의 억울한 호소에 공감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완도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반 인권적인 강압 수사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황한 완도 경찰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는 정당하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반부패 국민연대와 SBS 취재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 발표였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완도경찰서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글을 완도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남겼다.

이를 환영한 이유가 있었다. 이미 김신혜 사건은 더 이상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완도경찰서 측이 우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낸다면 다시 한번 재판정에서 진실을 겨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완도 경찰서 측은 그 엄포 후 무려 14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도 준비중이라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실망했다.

그가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염원해 달라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5년을 넘고 10년을 넘고 마침내 15년이 지났다. 이 사이 나는 갇혀있는 김신혜와 수백 여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 편지에서 나는 김신혜에게 말했다. 죽지도 말고, 좌절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정의가 찾아와 진실을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혜 역시 강했다. 누구보다 강했다. 그는 15년간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거부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강제 노역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역을 하지 않으면 가석방의 기회도, 귀휴의 가능성도, 그리고 교도소 내 처우 개선도 안 되는데 김신혜는 그런 작은 달콤함보다 자신의 무죄 주장을 선택했다.

무기수 김신혜가 감옥에서도 소지했던 노트와 원고들. 그녀가 쓴 글의 종류와 양은 방대하다.
 무기수 김신혜가 감옥에서도 소지했던 노트와 원고들. 그녀가 쓴 글의 종류와 양은 방대하다.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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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계속해서 김신혜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다. 2003년 '니가 뭔데...'라는 책에서 한 꼭지로 '어느 존속살인 여 무기수의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글을 썼고 이후 이 글을 본 월간 '신동아'에서 기고 요청을 해와 다시 100매짜리 글로 기고하기도 했다. 이후 내가 쓴 신동아 기고 글을 본 각 방송사 시사프로에서 "방송 소재로 삼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참 많은 방송국에서 김신혜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이 나가면 반응은 늘 대단했다. 여기저기서 더 많은 방영 제안이 추가로 들어 왔다. 하지만 2014년 여름 어느 날, 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온 방송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방송이 되었으나 김신혜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며, 재미로 보여주는 방송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 피디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송후 김신혜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설령 그렇게 되든 아니든 나는 그러한 제안을 해온 피디가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김신혜 역시 방송에 동의한다면 나 역시 내가 가진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여름, 김신혜 사건은 다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다.

보도 후 김신혜의 억울한 사연은 또다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때 운명적인 한 변호사를 무기수 김신혜가 만나게 된다. '재심사건 전문가'로 알려진 수원의 박준영 변호사가 김신혜 사건을 무료로 맡아준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박준영 변호사의 열정과 노력으로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침내 김신혜가 재심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2015년 5월 13일(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김신혜가 15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재심 개시 여부를 위한 법정에 서게된 것이다.

15년간 목말라 기도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나는 자백하지 않았다며, 나는 억울하다며 울부짖던 당시 23살의 여성이 38살이 되어 다시 한 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정에 선다. 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했으나 어느 누가 이 억울한 일을 겪고 희망만을 말할 수 있을까.

나도 그 법정에 간다. 김신혜의 지난 15년, 영원히 침몰할지 모를 교도소의 문으로 거짓말처럼 찾아온 이 순간을 나는 행복한 기억으로 끝내고 싶다. 함께 응원해 달라. 탄원해 달라. 김신혜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 나는 김신혜의 무죄를 확신한다.

마침내 '진실의 종'이 울리기를 엎드려 기도한다.

[관련기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김신혜, #재심,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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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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