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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9월 14일 오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9월 14일 오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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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향군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처리에 사무총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가 전날(6일) '감사원이 향군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후 김영호 감사위원이 조남풍 회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향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7일 해명자료를 내서 "감사원법, 감사원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전 사무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군 감사 촉구 진정서, 사무총장에게 보고 안돼"

향군의 일부 간부들이 감사원에 접수시킨 진정서.
 향군의 일부 간부들이 감사원에 접수시킨 진정서.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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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명자료에서 "감사원은 6월 18일 향군 내부 직원들로부터 (조남풍)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인사복무규정 무시, 부실채권 인수, 자산매각 등의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받았다"라며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동일한 민원 내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제공한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진정 내용이 인사복무규정 무시 등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부실채권 인수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회계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의 선람 및 처리분류 중 종결처리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라며 "당시 (김영호) 사무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사무총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재향군인회 관련 민원을 종결처리한 사유는 보훈처의 특별감사 및 감사원법, 감사원 사무처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전 사무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호 감사위원도 6일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향군은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면 당해 국가보조사업만이 회계검사 대상이지, 회장 선출 과정이나 인사 등 일반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태그:#감사원, #향군, #김영호, #조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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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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