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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태안군 감사팀이 감사를 벌인 결과 17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의 관용차량 종합보험과 관련해 현직 의원들이 33%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태안군 의원 2명이 26%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태안군은 기자가 지적한 2명의 태안군의회 의원들과 관련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태안군청 교육체육과를 비롯해 환경산림과·의회사무과·보건의료원·상하수도센터·환경관리센터·태안읍·안면읍·남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 등 12개 부서에서 자동차 보험 등 46건, 1964만6830원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1항과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한 회계관직 공무원 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지칭하는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품의서 작성시 집행의 내용이 관련 법규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태안군 감사팀은 12개 부서장 및 읍면장에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법규를 적극 연찬토록 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해달라"고 행정상 '주의' 처분지시를 내렸다.

태안군 감사팀 관계자는 "각종 보험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가 46건이 적발됐는데 적게는 4만 원짜리도 있었고, 환경관리센터는 지게차 등 10건인데 대부분 보험업무 담당자들이 기능직, 운전직들로 그동안 관행처럼 보험계약이 체결돼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업무 관계자 17명에 대해서는 주의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태안군 감사팀은 또 올해부터 정기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태안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겸직신고나 영리 행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래프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 지방의회의원 73%가 겸직 미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래프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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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금지제도 강화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14년 12월 기준 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문제는 겸직신고가 없는 경우 겸직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겸직신고를 한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내용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직신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조사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 관계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나 대상 기관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불법수의계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 확인결과 실제 징계기준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을 두어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 및 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 정확성 제고 ▲ 신고내용의 주기적 업데이트로 실제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모니터링 및 통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의 홈페이지 공개를 권장했다.

또한, 권익위는 ▲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했다.

권익위는 또 ▲ 허위 겸직신고 및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 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연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군의회,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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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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