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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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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 불법금융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고수익보장 금융사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업체 제보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7건)보다 3.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제보 접수는 2014년에는 133건, 2015년 253건, 2016상반기 298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제보 내용 중 구체적 혐의가 있는 6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1.6배 늘었다.

P2P금융․크라우드펀딩․가상화폐 이용 사기 급증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해외 거대 공기업이나 호텔식 별장 임대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후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유사수신업체는 투자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만 신뢰를 쌓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 등으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유사수신이 늘어났다. P2P금융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Peer to Peer)이 거래를 하는 것이다. P2P대출업체는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놓고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금감원 신고 사례에 따르면 P2P대출업체 A사는 P2P금융에 투자하면 연 1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하지만 P2P 업체들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부실 위험을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 현재 P2P금융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정(10월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이 없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후원이나 기부, 대출, 투자 등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B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25만 원을 기부하고 2명의 기부자를 추천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2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 자금을 모았다.

가상화폐(코인)를 악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다. 가상화폐는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가 되는 전자화폐로 민간(가상화폐를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돈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예금과 달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 C사는 120만 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 업체에서 발행한 1코인의 가격이 140만 원까지 오를 경우 100%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진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티머니(T-money)나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통카드 충전이나 온라인상품권 구입, 휴대폰 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 단속 강화, 현장 점검관 활용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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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유사수신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금융 현장 점검관을 활용한 탐문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점검관이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 탐문을 실시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했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사수신 피해예방 교육용 VOD'도 제작해 교육․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조직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금감원, #P2P금융, #고수익 미끼, #불법금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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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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