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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태성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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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는 인터넷으로 환전을 할 때 은행별로 다른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으로 소액을 환전할 경우 인증절차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외환거래와 관련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환전을 할 경우 은행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

현재는 인터넷으로 환전시 은행별로 수수료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환전하려는 통화의 종류와 환전금액 등에 따라 은행별로 환전수수료 할인율(20~90%)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류 국장은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 가능한 통화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며 "본인의 과거 환전실적이나 환전예상액을 입력하면 은행별 최대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환전시 할인되는 수수료를 알 수 없지만 향후 인터넷 환전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할인율을 게시할 것"이라고 했다.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서 환전을 하는 경우 환전 수수료에 대한 할인율은 영업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게재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에서 환전할 수 있는 통화의 종류도 4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지점에서 수령할 경우 KEB하나은행은 44개 통화에 대해 환전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19개, 우리은행은 13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신한은행은 44개, 우리은행은 43개까지 가능하게 된다.

은행의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베트남의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의 링깃화, 러시아의 루블화 등 외국 통화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 영업점도 환전 가능한 통화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후 영업점에서 수령시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기업은행은 6개, 농협은행 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은행은 17개, 농협은행은 14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100만 원 이하는 인증절차 없어도 환전 신청

또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인터넷에서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어도 환전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다수 은행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로그인이 가능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여행 후에 남은 외국 주화를 모든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은행도 늘어난다. 현재는 KEB하나은행의 경우만 전 영업점에서 남은 외국 주화를 환전해 주고 있다. 류 국장은 "앞으로는 신한, 우리, KB국민은행의 전 영업점에서도 6개 통화에 대해 환전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등 6개 통화다.


태그:#금감원, #인터넷 환전, #수수료, #할인율 비교,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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