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열렸다(사진제공 참여연대). 같은 날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열렸다(사진제공 참여연대). 같은 날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감사 거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공문을 통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이유, 정부와 각 부처 측의 해명' 등의 이유로 3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월 29일과 5월 19일, 그리고 7월 21일에 각각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더니, 감사원마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거부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 감사원은 7월 21일 청구 건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해왔는데, 추가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해서 청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정부 부처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감사원이 면피용으로 주장하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달리 이번 감사청구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발생 시점부터 안일하고 허술하게 대처해온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결과이며,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책임'과 관련해 ▲2016년 5월 23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한 환경부 공무원들의 혐의(검찰 수사 내용)와 중복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이 환경부, 식약처, 산자부, 복지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내용과 중복 등의 이유로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 개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피해발생 확인 이후 관계부처 행정조치 등을 감사 거부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관계 부처의 입장과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특히 관련 부처의 업무처리에서도 위법성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번 결정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 거부 통보 시점을 두고서 공정위와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8월 24일 공문은 3월 29일과 5월 19일의 감사 청구 건에 대해 답변한 것이며, 7월 21일 감사 청구 건과 관련해선 감사청구자문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태그:#참여연대, #감사원, #가습기살균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