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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실시율이 단 24.6%로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냐'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처리율이 10건 가운데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나타난 의심의 눈초리다.

특히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세 차례 공익감사청구 또한 거부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대란'마저 외면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선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 실패 이유를 철저히 따질 때'라면서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돌입하고 국회도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위법 운영

감사원 자료사진
 감사원 자료사진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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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더민주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기각을 결정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회의에 외부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4명이 참석해 종래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공익감사청구 등 4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자문위원회에서 '청와대의 극우단체 개입 의혹 관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경영 관련' 등 2건은 각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피해신고의 소극행정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부의 책임 관련'은 기각과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실정과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할 땐, 규정상 외부위원 4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연직 4명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백혜련 의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감사원 마음대로 감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규정을 무력화시킨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3일 국회앞에서 피해자와 유족들 활동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연장을 촉구하는 976배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3일 국회앞에서 피해자와 유족들 활동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연장을 촉구하는 976배를 진행했다.
ⓒ 가습기살균제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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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0건 가운데 7건 처리 안 해"

공익감사청구 처리율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10건 가운데 고작 3건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실시율이 단 24.6%로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는 최근 5년 사이 1140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861건 가운데 619건이 기각 및 각하됐고, 감사를 실시한 건은 212건에 그쳤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를 지연한 경우는 276건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할 고충사항이 있기 때문인데,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3일 국회앞에서 피해자와 유족들 활동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연장을 촉구하는 976배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3일 국회앞에서 피해자와 유족들 활동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연장을 촉구하는 976배를 진행했다.
ⓒ 가습기살균제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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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를 즉각 감사하라"

감사원의 공익감사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유독화학물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TF·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6일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 부처 책임,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든 물티슈와 치약을 비롯해 구강청결제, 식기세척제 등에 관련 물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말까지 1~3차 판정을 받은 피해자 695명 중 CMIT·MIT 피해자는 모두 253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56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처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유독 화학물질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버젓이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지난 7월 21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에어컨·공기청정기 등의 항균 필터와 스프레이형 용품들을 비롯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위험성 예방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해 달라고 추가로 청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훈령에서 정한 한 달을 훌쩍 넘기고도 감사 여부에 대한 답이 없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무시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담보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서는 "특위를 재가동해 제대로 된 해법과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에 잇따라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청구한 지 148일 만인 지난 8월 24일 '기각·각하'를 통보했다.

한편 참여연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는 17일쯤에는 9월말 현재 희생자 수와 같은 976인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의 국민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익감사, #가습기살균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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