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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신고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스리랑크 출신 이주노동자 S(32)씨는 지난 20일 창원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 신고로 출입국관리 단속에 걸렸다.

S씨는 올해 3~7월 사이 함안 소재 한 사업체에서 일했다. S씨는 186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했다. S씨는 중간에 사업주로부터 87만원을 받았고, 남은 99만원을 이날 받았던 것이다.

S씨는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S씨는 이날 오전 고소인 자격으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다.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 사업주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돈 현금으로 준다. 그리고 니 신고할끼다"는 말도 했다. 당시 사업주는 S씨한테 남은 체불임금을 다 주었다.

그리고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S씨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사업주는 S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고용노동지청 주차장 등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창원출입국 직원이 도착했다. 창원출입국관리소 직원은 S씨를 구인했고, 그는 현재 여수출입국에 보호 중이다.

공대위는 "조사 기간 내내 고용사실조차 부인하던 사업주는 조사를 마친 후 급기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해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 출국시키려 하였고, 노동부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수수방관하였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다 받도록 해주고,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었다"며 "불법체류자 신고는 사업주가 했고, 권리구제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태그:#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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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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