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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대구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대구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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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을 강행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매국적 체결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 등 8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대구비상시국회의'는 23일 오후 대구2.28기념공원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협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면서 매국적인 협정체결을 강행한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검찰에 의해 범죄행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법률적 탄핵까지 앞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로서도 전혀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보다 먼 일본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먼저 탐지하고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국회의는 대신 이번 체결이 우리의 국가안보보다 미국이 한미일 3각 MD(미사일방어체계) 및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고리로 해서 한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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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핑계로 굴욕적인 제2의 한일합방 체결을 한 것과 같다"며 "일본의 군사무장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협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국회의는 또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국정농단 사태로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강요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이 정권 붕괴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처지를 악용하여 협정 체결을 강요했다면 강제에 의한 조약 체결은 무효라는 비엔나 협약 51조에 해당해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 등은 1인 시위를 갖고 시민들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맺은 협정에는 일본과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실시간 공유하는 내용으로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태그:#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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