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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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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법원의 제조업체 임원 판결을 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은 6일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두 번 죽이는 처사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 지나 수사에 착수해 살인자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줬다"라며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의 오아무개(41) 전 대표와 조아무개(52) 연구소장 등에게도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국민들도 이들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6%가 "무기징역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밝힌 비율도 31.0%나 돼 국민 10명 중 8명이 징역 20년이상의 형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 제조사 책임자들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건수는 총 5341건(명)이며 이 중 11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가습기 살균제, #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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