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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5월 23일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학교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은 연구학교 지정이 교육부장관 위임 사무임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사보강 : 1월 10일 오후 4시 50분]

2008년 5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연구학교 규칙 개정안'.
 2008년 5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연구학교 규칙 개정안'.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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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연구학교 운영이 장관 위임 사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8년부터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항을 교육부장관의 사무가 아니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권한 없는 교육부장관이 연구학교를 지정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온 교육부, 하지만...

10일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연구학교 운영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모든 응모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는 2월말까지 보급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000만 원가량을 지원한다.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 가산점도 줄 수 있다.

연구학교를 강행하면서 교육부가 근거로 든 법규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이다. 이 규칙은 제4조 ⑥항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연구학교 규칙에 따라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편향된 교과서 내용과 국민적 반대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뜻하고,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2013추517)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사업이 장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따라야 한다면서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 등의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임사무일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 감사, 대신 집행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사무일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이나 감사 등은 할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대신 집행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월 23일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학교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은 연구학교 지정이 교육부장관 위임 사무임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학교 규칙 개정 취지에서 "연구학교가 국가와 시도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고 적고 있다. '위임'이 아니라 '이양'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서도 "연구학교 지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로 조정한다"고 못 박았다.

이 입법예고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을 삭제한 연구학교 규칙을 같은 7월 30일 공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국립대학부설의 유·초·중·고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민변 "연구학교는 자치 사무 여지", 교육부 법률해석도 "모호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을 삭제한 2008년 개정 연구학교 규칙 입법예고문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연구학교 사업은 위임사무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의뢰한 법률검토에서도 "연구학교 규칙상 (장관 위임사무로 단정하기엔)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우리가 의뢰한 법률검토와 자체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 검증을 위한 연구학교는 국가 사무이며 이를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사무가 맞다"면서 "시도교육감에 대한 법적인 후속조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 검토할 것이며 이걸 갖고 시도교육청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태그:#국정교과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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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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