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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동조합 등에서 벌인 바자회와 관련해 '잡상인', '아수라장' 등이라 보도했던 신문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9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도형석, 제해성·김정민 판사)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상대학교병원지부와 ㈜아이티비가 <일간뉴스경남>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대병원지부와 지부장한테 하루 각 50만원, 아이티비에 하루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문사가 경상대병원지부에 500만원, 지부장한테 200만원, 아이티비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2/3(1/3은 원고)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상대병원지부는 지난 5월 '환자 쾌유와 조합원 화합을 위한 알뜰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으로 수건과 휠체어를 구입해 환자와 병원측에 전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상대병원지부는 지난 5월 '환자 쾌유와 조합원 화합을 위한 알뜰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으로 수건과 휠체어를 구입해 환자와 병원측에 전달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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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제시

경상대병원지부는 사회적기업 '아이티비'와 함께 2015년 9월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일간뉴스경남>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주 경상대병원 현관 앞까지 잡상인 웬일?"(1), "경상대병원노조지부장 '기사 삭제 요구' 도 넘어"(2), "경상대병원 옆 판매점, 표기법 위반 적발 행정조치"(3), "진주경상대병원 바자회 행사 언제쯤 마칠까요?"(4), "경상대병원노조, 인도 잠식 바자회 아수라장 논란"(5)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경상대병원지부 등은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 주장했고, 신문사는 "보도가 허위라 할 수 없고 모욕적인 표현 내지는 왜곡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4)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수년간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병원은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바자회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와 유사한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교통불편이 있었고 안전 요원을 한 사람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5)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소음과 교통혼잡을 일으켜 일부 환자들과 보호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고, 연이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출동한 시당국으로부터 불법 텐트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를 당하였으며, 병원측에서도 일부 환자들의 불만 때문에 장소 변경 등을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실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차지하는 정도, 표현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은 인격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문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간뉴스경남에 (4)․(5) 보도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 경상대병원 바자회, 통행과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바자회 진행하는 업체에서 관리 요원 둔 것으로 밝혀져", "경상대병원노조 바자회, 시당국에서 철거 명령 받거나 청거 당한 바 없고, 소음과 교통 혼잡을 일으켜 항의를 받고 장소 옮긴 적도 없으며, 병원에서 장소 변경을 요청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등의 내용으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상대병원지부는 "(1)보도의 경우 원래 기사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수정한 기사를 근거로 사실 인정을 한 오류가 있고, (2)보도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경상대병원지부는 '환자 쾌유와 조합원 화합을 위한 알뜰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으로 수건과 휠체어를 구입해 환자와 병원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태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상대학교병원지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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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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