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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채팅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건만 전해 주면 공짜로 캄보디아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사고로 아들을 잃어 실의에 빠져 있던 차에 기분전환을 위해 캄보디아로 공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공짜 여행의 즐거움도 잠시, 귀국 과정에서 마약 밀수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 끝에 징역형에 처해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마약범들이 일반인을 마약을 운반하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마약범들은 실직자, 주부,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여행이나 운반비를 주겠다'고 하여 마약을 운반하게 하거나 '짐이 많으니 짐을 들어 달라', '공항에서 지인에게 인형(마약이 담긴 인형)을 전해 달라'라는 등 선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낯선 해외에 억류되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평소 교류해오던 한국계 호주인의 초청으로 야구 친선 경기를 하러 갔던 사회인 야구팀 20여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중국에 억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3kg을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다 걸린 사람이 일본 법원(1심)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450만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A씨 역시 우리나라 법원(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잘 밝혀져서 마약을 밀반입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사실, 즉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라면 아무 대가 없이 비행기 값, 체류비 등의 여행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밀반입의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짜 여행이나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여행도중에 선의로 도움을 주는 경우라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해외 여행 시 해당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dev/main.mofa)사이트를 참고하여 여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 유정훈 기자는 IBS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태그:#여행, #여행시주의사항, #마약, #법률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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