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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 책표지.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 책표지.
ⓒ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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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엄마들에게 육아에 대해 물어보면 "힘들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이런 그들에게 "겨우 한둘 키우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할까?"라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은 예전사람들보다 문명의 혜택을 듬뿍 받고 자란 그만큼 몸도 마음도 힘든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쉬운 육아는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개인마다 육아가 힘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아마도 보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돈 그리고 예전과 다른 사회구조(보육시설 이용문제 등)나 생활환경, 생활방식일 것 같습니다. 출산과 함께 갖춰야 할 것들로 돈도 많이 든다죠.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등도 많고요.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권하는 책은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 법률>(일요일 펴냄)입니다. 육아 중인 부모들은 물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도움이 많을 책이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기에 걸린 우리 아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걱정에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아기 무게조차 버티지 못하는 부실한 최신식 TV,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이나 남은 돌잔치 예약 취소,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모르고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온 아이, 절도범에 해당될까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단지 3센티미터를 속였을 뿐인데, 문제가 될까요? ▲환자가 봉? 병원의 과잉진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은? ▲낮잠을 방해하는 층간소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업체의 파산과 함께 날아간 아이의 돌 사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 유치원에 갈 수 없을까요? - 목차에서.

이 같이 공여 받은 정자나 대리모 문제와 같은 임신 관련부터 병원이용 중 일어나는 문제들, 요즘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관련, 육아관련물품 구매 시 일어나는 문제들, 아이들끼리 놀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의 문제 등,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법률관련 문제들을 '육아하는 아빠 변호사가' 조언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현직 변호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항목의 어떤 정보를 담은 책이나,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전식으로 엮은 책들은 어떤 것들을 다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해 어떤 조언이 필요하거나 어떤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책은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 읽으며 관심 가는 것을 먼저 뽑아 읽거나, 목차와 상관없이 일일이 넘겨 내용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것만 골라 읽기도 합니다. 그럼 이 책을 저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례는 모두 읽고 정답을 확인한 후, 평소 궁금했던 것과 요즘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 문제가 자주 보도되곤 하는 산후조리원 관련 등 알고 있으면 특히 좋겠다 싶은 것들을 우선 골라 읽었습니다.

①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③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④(…)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65조 1항)따라서 특별히 환불에 관해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해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출산 전일 것이므로 이행의 착수는 지정하기 어려움) 계약금 30만원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제10070호)을 제정해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돌려주도록 하였는 바, 표준약관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58~62쪽 부분 정리.

책에는 번호가 없으나 내용 구성을 설명하고자 ①~⑥을 매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①한줄 요약 질문 ②사례 ③답 ④해설(설명이나 관련 이야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 아래 별도로 설명) ⑤관련 법률 조항 소개 ⑥보충설명(항목에 따라) 또는 최근 사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법률 관련 책들은 어려운데, '책 참 잘 썼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런 내용 전개는 이해가 참 쉬워 좋네요. 그래서겠지요. 63개 항목 관련해 누가 물어보면 우선 어느 정도는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사례나 관련 법률 조항과 같은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알지는 못해도 말이지요.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부딪혔을 경우에도 다치지 않도록 볼라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볼라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돌 재질의 볼라드를 설치해 볼라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세하의 부모님은 관리청인 서울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266쪽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우리 아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설명하면, 볼라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의 보도에 80~100cm 높이의 굵은 기둥(지름 10~20cm)을 1.5m 간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막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치기도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개 볼라드와 같은 공익 설치물에 다치면 안전성과 적합성 여부를 묻지 않고 아이들의 잘못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 스스로의 책임으로 끝나고 마는데, 인용의 사례처럼 돌 재질이라면 설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활동 폭이 훨씬 넓은 취학 후 아이들에게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에 인용한 목차는 1장-취학 전 아이 관련 법률 상식에 관한 것. 2장-취학 후 아이 관련 법률 상식 중에는 ▲글자체는 써도 되는데, 컴퓨터 글자체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고요? ▲사진을 찍은 사람의 권리와 찍힌 사람의 권리, 어떤 게 우선일까요? ▲횡단보도,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안 되나요? ▲인터넷에 올린 업체 평가 글, 문제가 될까요? ▲SNS에 거짓말로 악플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등,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들도 많아 자세히 읽은 부분들이 많았답니다.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남의 일이 막상 내게도 일어나면 당황하게 되고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해지곤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카더라 조언'이나, 게시물로 눈속임 한 특수한 목적에 걸려들어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전문가의 명쾌한 조언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충분하죠?

덧붙이는 글 |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 서율 (그림) | 일요일 | 2017-02-20 | 정가 14,000원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지음, 서율 그림, 일요일(2017)


태그:#육아(임신·출산), #생활법률, #산후조리원, #이제한(변호사), #일요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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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게 닿아있는 '끈'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책동네'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지만, '동·식물 및 자연, 역사' 관련 책들은 특히 더 좋아합니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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