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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29일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
 지난 2015년 10월 29일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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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징계와 고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신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검찰 고발'에 대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폐지 결정과 연계된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검토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오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관계자도 "국정교과서의 원인제공자인 교육부가 벌인 국정교과서 반대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발 조치는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한 새정부 교육공약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12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8일 현재, 교육계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과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 29일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고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당시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근무 교사 84명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찬성 선언 교사들은 봐준 교육부가 반대 교사들만 징계 요구한 것은 형평성 위배"라면서 징계와 행정처분을 거부했다. 하지만 대전과 대구 등 몇몇 시도교육감이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일부 교사를 찍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전교조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 반대 1·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여교사는 모두 3만8092명이었다. 그 뒤 교육부는 징계 요구, 고발과 함께 '스승의날 유공 포상', '퇴임교원 정부포상', '한-독 교원교류 연수' 대상에서 해당 교사들을 배제해 '블랙리스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고 받은 교사 "원인제공자 교육부의 처분 취소는 당연한 일"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규모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몇 천 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산은 안 해봤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은 이 지역 박아무개 교사는 "국정교과서 강행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폐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 조치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처분은 징계가 아니지만 이 처분을 받은 교사는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등에서 피해를 받게 된다. 이 처분의 취소권한은 처분(요구)권자인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장, 재단이사장 등이 갖고 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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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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