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쓴 박승일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영화 <청년경찰>을 보고, 영화와 현실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이야기합니다. [편집자말]
영화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픽션(사실이 아닌 상상에 의해 씌어진 이야기)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영화 <청년경찰>은 경찰관인 내가 봐도 상당 부분 논픽션(꾸며낸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씌어진 산문)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다른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영화 속 경찰들의 이야기와 현실의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봤다.

처음 영화는 경찰대학 입학 과정부터 시작된다. 영화 촬영 장소는 경찰대학이 2016년 충청남도 아산으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경기도 용인 옛 경찰대 건물이다. 이야기 구성은 이렇다. 어느 겨울, 경찰대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은 외출을 나갔다가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납치되는 현장을 목격한다. 영화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여성이 납치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영화는 진지함과 함께 유쾌하고 통쾌하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일까. 2시간 내내 불쾌하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찰관이 아니거나 경찰 업무에 다소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꼭 추천하고 싶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번쯤 다짐해봤을 '초심'에 대한 교훈이 크기 때문이다.

 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기준(박서준)과 희철(강하늘)은 경찰대 동기로 절친이다. 박서준과 강하늘이 보여 준 노력은 이 영화에서 가장 볼 만한 요소다.

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 롯데엔터테인먼트


주인공인 기준(박서준)과 희열(강하늘)은 입학 체력 과정인 산악 달리기에서 희열이 발목을 다치게 되면서 친구가 된다. 기준은 고민 끝에 희열을 업고 뛰게 되고, 결국 꼴찌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들은 칭찬받고 나머지 모든 학생은 혼이 난다. 아마도 감독은 그 부분에서 사실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나 싶다. 경찰은 누구라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 구해야 한다는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말이다.

그렇게 입학한 기준과 희열이 2년을 보낸 어느 날, 함께 외출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납치되는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더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며 외면한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하지만 현실이었다면? 신고를 무시한 경찰부터 징계감이다.

실제 수사 현장과 영화의 차이

 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 롯데엔터테인먼트


첫째, 실종 사건 접수다. 범죄 연관성이 높은 실종 사건은 사건 접수 즉시 관할 지구대와 형사 당직 그리고 여성청소년계 실종수사팀이 합동으로 출동해야 한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발생지를 중심으로 긴급배치나 수색, 수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여기서 긴급배치는 국도 등 주요 도로를 우선 차단하고 선별적으로 검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가출인인지 실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실종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신고 내용을 보면 개인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한 신고나 가정불화 등으로 단순 가출인 경우가 가장 많다. 물론 경찰에서는 모든 신고에 대해 범죄 연관성이나 안전사고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종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이때 신고자는 무엇보다 실제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 것인지, 아닌지를 솔직하게 경찰관에 진술해야 한다. 그래야 엉뚱한 일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찰대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이다.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뒤에 이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3조에는 '일반인이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 즉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는 법적인 제재가 많이 뒤따른다. 영화에서처럼 시간이 지나간 뒤에는 현행범이라고 할 수 없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제로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희열은  기준에게 학교에서 배운 수사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탐문 수사를 통한 사건 해결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러 곳의 분식집과 불법 업소까지 찾아간다. 그러나 이 또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의 정보가 중시되고 있는 때에 타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묻고 확인하는 행위는 더욱이나 그렇다.

실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실종 발생 지역이나 범죄용의 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탐문하게 된다. 방문지(또는 목적지)와 관련자, 지인이나 학교 친구, 그리고 최종 행적 부근에 대한 탐문이 이루어진다. 이때 실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단독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를 최 우선적으로 탐문하게 되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이처럼 다소의 픽션으로 더욱 재밌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끝으로 박서준과 강하늘의 콤비 같은 나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영화 <청년경찰>의 포스터. 수사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좋지만, 여성에 대한 묘사가 얄팍한 것이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킨다.

영화 <청년경찰>의 포스터. ⓒ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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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오마이뉴스 스타팀에서 방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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