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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강 엄마 최윤주 씨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예강 엄마 최윤주 씨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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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병원은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ㆍ신해철법) 개정을 일궈낸 전예강 어린이 유족이 진료기록부 조작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강이 엄마 최윤주씨는 예강이 사망사건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한 해당 병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회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 모두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의료과실 밝히려면...

작년 11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유족측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9살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내용이 해당 병원 의료인들에 의해 허위기재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병원은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당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JCI 국제인증'을 받았고 국내 인증도 받아 안전한 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병원이다"라며 "그러나 예강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단계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실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예강이는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3 수준 밖에 안 되었고, 분당 맥박수도 137회인 빈맥 상태로 응급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수혈처방 후 35분이면 혈액이 도착하는 '응급수혈처방'이 아닌 '일반수혈처방'이 이루어졌고, 속히 적혈구(RBC) 수혈을 해야 하는데도 수혈처방 후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수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 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이 허위기록되거나 수정되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예강이 유족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예강이에게 뒤늦은 수혈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병원 측에서 적혈구(RBC) 수혈시간을 허위기재·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예강이 유족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예강이에게 뒤늦은 수혈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병원 측에서 적혈구(RBC) 수혈시간을 허위기재·수정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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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87조, 제88조).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수정 전·후 기록이 모두 존재해야 환자가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환자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수정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해 주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정 후 기록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예강이 부모는 중요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허위기재한 해당 병원의 의료인들을 형사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기소(구약식)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환자단체연합 "병원 관계자, 예강이 부모가 아동학대 했다고 언급해"

지난 9월 25일,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측의 악의적인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 25일,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측의 악의적인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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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 4월 22일에 열린 제13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예강이 사건이 다뤄진 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해당 병원 홍보팀 관계자가 취재 기자들에게 "전예강 어린이를 치료했던 의사들이 '예강이 사망 후에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사죄하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기자들에게 아동학대로 딸을 죽인 나쁜 부모로 매도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판 중인 사안이라 언급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예강이 엄마 최윤주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이 정도라니 실망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면서 "예강이가 떠난 지 3년 8개월이 지났어도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 병원에서 나서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강이 부모는 애초에 원치 않았던 민사소송을 2014년 제기하였고, 1심 민사법원 조정부에서는 해당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3억2천만 원에 강제조정을 하였으나 병원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 재판의 최종 변론은 오는 27일에, 선고는 한 달 후에 예정되어 있다.


태그:#의료법 개정안, #진료기록 조작 방지, #의료사고, #전예강,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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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노동자.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으나 암 진단을 받은 후 2022년 <아프지만, 살아야겠어>, 2023년 <나의 낯선 친구들>(공저)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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