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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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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5일 오후 4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말씀자료 등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들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 최순실에게 전달해 비밀을 누설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들어와 손을 모은 채 담담히 판결을 듣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일간지에 밝혀주길 바라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필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47건 중 33건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나머지 문건을 유출한 부분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선 문건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는 게 전제이므로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박근혜 공모 관계 충분해"

또,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공무누설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결정이 있어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친분관계에 있더라도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문건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도 "우리 정치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마음이 아프다"며 "국정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울먹였다. (관련 기사: 정호성 최후진술 "부당한 일 없어, 이 또한 운명")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또한 청와대 문건 유출 부분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월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함께 심리해 온 재판부는 원래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한 국정농단 관계자들과 박 전 대통령에게 같이 선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괄 사임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부터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이 "실형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수감 생활에 대비해 허리 수술을 받게 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는 오는 19일 24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태그:#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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