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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국회법에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국회의장이 위반했다며 거듭 반발한 것을 두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6일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대 초청 강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적이 있었는데,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킨다고 느끼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2016년 9월 20대 국회 개회 당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진사퇴와 사드 배치 공론화를 주장하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아무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중립은 아니"라며 "의사를 진행할 때 어느 정파에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중립 의무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건 정치인의 기본권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는 정파가 있다고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편파적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의장으로서 정파에 따른 이해관계엔 개입을 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개회사에서 밝힌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와 검찰 개혁, 사드의 민주적 절차 확보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의 주체,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돼야"



강연에서 정 의장은 헌법 개정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 의장은 "사회와 경제, 민주주의가 빠른 변화를 하고 있지만 헌법은 30년 전 그대로"라며 "지금 헌법은 3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앙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과 사법, 행정 권한을 조정하여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력을 재분배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과거 개헌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부족했다"며 "개헌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권력을 보유한 정치인들 필요성에 의해 개헌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년 3월 15일 이후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것 적절"


정 의장은 민의의 수렴이 늦어짐에 따라 불만이 가중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요소로 '직접민주주의'를 꼽았다.


한 학생이 "이번 신고리 원전 논의처럼 숙의민주주의 형태를 국회에 도입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정 의장은 "대의민주주의는 정당 이해관계에 충실한 나머지,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직접민주주의로 현대국가를 운영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고리 공론화뿐 아니라 헌법을 개정할 때도 국민들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가 중요 과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태그:#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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