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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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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연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6주 만에 공판을 재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구치소에서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허리통증으로 경과를 보고 있고,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력을 동원해 피고인을 데리고 오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석엔 국선변호인단인 조현권 변호사, 남현우 변호사, 강철구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박승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일괄 사임하자 재판부에 의해 선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시간 정해주면 접견한다고 했으나 거절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맡은 국선전담 변호사들. 왼쪽부터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ㆍ34기), 강철구(47ㆍ37기), 김혜영(39ㆍ37기), 박승길(43ㆍ39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맡은 국선전담 변호사들. 왼쪽부터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ㆍ34기), 강철구(47ㆍ37기), 김혜영(39ㆍ37기), 박승길(43ㆍ39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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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저희가 접견을 원하는 취지의 서신을 3차례 정도 보낸 바 있다"며 "11월 3일 보낸 첫 번째 서신에 대통령님께서 원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접견을 하겠다고 전달했는데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13일, 20일 자 서신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이날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그래도 계속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합의해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날인 28일로 공판 기일을 잡은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 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국선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에도 나와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이나 변론 계획 등을 서신을 통해 계속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조 변호사에게 "나라를 살리는데 목숨을 내놓고 하라",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박근혜, #불출석, #궐석재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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