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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총선시민네트워크의 1심이 선고됩니다. 총선넷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요약하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패한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을 표적수사 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에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7월에는 소환대상을 4명까지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결국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일 총선시민네트워크의 1심이 선고됩니다. 총선넷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요약하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패한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을 표적수사 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에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7월에는 소환대상을 4명까지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결국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 강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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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명절 연휴 앞두고 피고인소환장을 받은 이유)

1일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 활동가들의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첫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1심 선고까지 1년이 넘게 걸렸네요. 김진동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도 맡아 일정이 6개월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받는지 궁금하시지요?

요약하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패한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을 표적 수사 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7월에는 소환대상을 4명까지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대상자가 결국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캐비닛 문건'들은 이런 수상한 정황들이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더군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결과 보고서에는 관변단체들을 지원하라는 것뿐 아니라, 낙선 운동을 주도한 총선넷을 비판세력으로 규정하며 예의주시하라는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참여연대 압수수색 마친 경찰 2016년 6월 16일,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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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탄압사건 1심 재판은 지난 10월 24일에 재개되었고 총 3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층 형사법정이었고요. 법원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공공기관이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니 체감온도가 정말 뚝 떨어지더군요.

박근혜 정권이 파면되었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며 담당 검사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의 주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온라인 투표는 불법여론조사며, 낙선 운동 기자회견은 불법 집회였다는 것이죠. 피켓을 든 것도, 현수막을 잡은 것도,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해 발언을 한 것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나오는 뚝심일까요.

결심에 오기까지 솔직히 지루했습니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불꽃 튀는 공방도 거의 없었습니다. 재판은 늘어지고,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참석한 분들의 증언은 무미건조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선관위 직원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은 선관위 내부 매뉴얼에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정도네요.

검사는 선관위가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충돌'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이런 후보자·지지자들의 갈등을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이들을 제지 했으며,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포즈를 잡는 등 합법적인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관변단체들이 활약한 장면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결심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신문과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했고요. 마지막 기일에 가서야 영화에서 보던 공방이 나오더군요.

피고인 신문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심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검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반박으로 반대신문을 했습니다. 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재판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16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보육연석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발족식'이 열렸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16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보육연석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발족식'이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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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후보자 선정과정부터 확성장치를 사용한 이유, 기자회견 준비과정, 핵심쟁점인 창문형 피켓의 제작 경위와 기자회견과 집회의 차이, (총선넷이) 후보자들의 이름이 특정되는 것을 용인했는지. 선관위나 경찰이 제지하지는 않았는지, 낙선후보자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가 맞는지 등. 50분여 동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했습니다. 22명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피켓 한번 든 활동가도, 잠시 들렀다가 후보자 측 지지자의 기자회견 방해에 한마디 한 교수님도, 평생을 사익보다 공익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활동가들도, 총선넷 재판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입은 청년까지도 말입니다.

벌금형 100만 원 11명, 150만 원 3명, 200만 원 1명, 300만 원 2명, 400만 원 1명, 500만 원 2명. 평균적으로 100만 원~1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활동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액수였습니다. 심지어 안진걸 처장에게는 무려 징역 8개월을 부르더군요.

어쨌든 선거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선거법 피고인은 벌금이 100만 원만 넘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정지됩니다. 말 그대로 '주권자 아님'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이미 표적 수사를 받은 총선넷 활동가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을 듣고 있자니 김이 팍 샜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표적 수사를 사과한다거나, 백지 구형을 하는 건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10분 남짓 걸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총선넷(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무죄 탄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총선넷 무죄와 함께 선거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총선넷은 무죄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동규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총선넷(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무죄 탄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총선넷 무죄와 함께 선거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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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2분 내로 하기로 변호인과 조율하긴 했습니다. 모두 22명이나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피고인이 되어보고, 직접 구형을 들으니 한마디라도 더 하고파지더군요. 9번째인 제 차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메모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말을 이어갔지요.

3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제가 제일 길면 어쩌나 했는데, 가장 길게 한 분은 10분을 넘기시더라고요. 결국 최후진술에 1시간이 걸렸고, 12시 50분에 결심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마침 첫눈이 휘날리더군요.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기일을 좀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게 반영되었네요. 1심은 민간법원에서 마무리하고 가네요. 군사재판 이송이 원칙이니, 아마 2심은 용산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피고인 최후진술 전문

결심을 앞두고 선거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검사님은 지지자 혹은 후보 간의 충돌을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하셨지만, 그럼에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경시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충돌을 막겠다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를 막는다면, 주객이 전도된 결과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갈등 없이 100%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집권했지만, 실상은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집요하게 탄압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총선넷의 낙선 운동을 예의주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인 관변단체들과 대척점인 비판세력으로 규정하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한 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진박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5억을 썼고 무려 100여 차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선거법의 칼날을 피해갔습니다.

총선넷의 온라인 낙선후보자 투표를 미신고 불법여론조사라며, 엄단해야 한다던 검사님의 주장이 떠올라 머쓱해집니다. 무수한 관변단체들이 벌인 낙선 운동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정의를 지키는 공익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정작 공명선거를 해칠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눈감고 그저 '하명'에 따라 '비판세력'이었던 총선넷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 휘말리며 저는 계획하던 카투사나 장교를 비롯해 모든 군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랜덤으로 영장이 나오는 육군 병으로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고,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주권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다고 피해를 보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판장님을 비롯한 배석 판사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태그:#총선시민네트워크, #탄압사건, #1심선고, #표적수사, #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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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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