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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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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넘어오니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받았을 뿐이지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2013년 5월 처음 국정원에서 돈을 받을 무렵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고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봉투 내용물이 돈인지 몰랐다"라며 "국정원에서 받은 봉투 안에는 딱딱한 박스가 들어있었고, 그 박스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게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첫 달에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국정원에서 봉투가 왔을 때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제 방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야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측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돈을 보내는 출처를 알지 못했고, 돈이 특활비이거나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병기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이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으면서 '기밀유지에 필요한 수사비용' 등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를 감안할 때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특활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뇌물죄나 국고손실죄로 규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국고손실죄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며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의 하나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행한 데 불과하다"라며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성립하지 않음)"라고 말했다.


태그:#이재만, #안봉근,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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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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