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피고인 박근혜는 어떤 사법 심판을 받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형사재판을 묵묵히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자 '법정 보이콧'을 선언한 뒤 현재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은 막바지에 와있다. 오는 8일부터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재판 진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던 박 전 대통령의 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판부는 앞서 국정농단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을 끝냈다.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그중 하나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4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14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의 국정농단 판결문에 등장한 '박근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강탈한 혐의 등을 받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판결문에서도 어김없이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판결문에 "이미 2015년 1월경부터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 및 최씨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최씨가 대통령에게 말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면 안 전 수석이 이를 KT 쪽에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장씨 또한 "최씨,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하게 했다"며 검찰의 1년 6개월 구형보다 무거운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최씨에게 요청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돈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장씨와 함께 선고를 받은 김종 전 차관의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K스포츠재단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주라고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최씨와의 공범 관계,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재판부가 여러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유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와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서 최씨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에 매우 근접해진다"고 말했다.

믿었던 문고리의 진술, 국정원 특활비 추가 기소 예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정농단 핵심인 최씨는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높은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엔 2014년 9월 12일 이른바 '0차 독대' 등 새로운 의혹이 등장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겐 가장 밀접한 '쌍둥이 사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로 위기에 놓였다. 바로 국정원 특활비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와 구치소 조사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이번 주 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태그:#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이재만, #특활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