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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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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무릎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법원에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재발급 된 이후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재판에도 불참해 왔다. 이후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최근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출석 관련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왔다"라며 "무릎관절염으로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허리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교도관의 인치(법원으로 연행하는 것)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선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상 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문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조현권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조회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서울구치소,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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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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