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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 박근혜 첫 재판 입장하는 유영하 변호사 뇌물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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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했던 30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뒤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매하며 남은 수표 30억 원과 현금 약 10억 원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유 변호사에게 맡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내곡동 주택과 유 변호사가 갖고 있는 수표 30억 원에 대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즉각 30억 원이 변호사 선임비라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선임비 관련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판 보이콧' 이후 사선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한 점을 근거로 이 돈을 수임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처분 금지명령을 내리기 직전인 12일, 30억 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유 변호사는 작년부터 보관해오던 '수임료'를 왜 다시 반납한 걸까. 

① 수임료라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유 변호사 주장대로 무려 30억 원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한다면, 유 변호사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의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최근 유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이호영 변호사는 "수임료였다면 세금 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를 냈어야 한다"며 "선임비에서 부가세 10%에 소득세 24%가 발생하면 세금만 34%로 10억 원이 넘고, 추후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놓은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임료였다면 40억 원을 다 세금 신고했어야 하는데 신고할 경우 10억여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며 "조세포탈죄가 적용된다면 큰 범죄다, 홍만표 전 검사장 또한 변호사로 나와 수임료 25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아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② 수임료 아니었다면 은닉공범... 압수수색 부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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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0억 원이 실제로 수임료일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무슨 수임료가 30억 원이나 하나, 그 돈이면 누구나 나가서 변호사를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30억 원이 수임료가 아니었다고 해도 유 변호사에겐 불리하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가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의 불법 금품을 숨겨준 공범이 될 수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은닉죄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몰수될 게 뻔한데도 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은닉하며 상황을 면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 또한 "수임료가 아니라고 할 경우 왜 유 변호사가 그 돈을 갖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공범일 경우 (유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억 원을 반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③ 쏟아지는 비난과 스포트라이트, 부담스러웠나

변호사 선임비 여부와 상관없이 유 변호사는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유 변호사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 변호사를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사법농단'의 책임자로 10일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라며 유 변호사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 변호사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워 30억 원을 반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 명령이 통과되면 유 변호사가 명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원 집행관이 유 변호사의 자택에 가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외부에 유출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수표 30억 원 외에도 현금 10억 원에 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공판에도 법원에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오마이뉴스>는 유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통화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30억 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다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태그:#유영하, #30억원, #특활비, #국정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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