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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주 창원시의원.
 정영주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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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정영주 창원시의원은 "반송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영주 의원(반송·중앙·웅남)은 2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반송공원·가음정공원을 비롯한 도심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해당 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창원시는 지난 1월 30일 이 사업을 6·13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도심공원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심공원이 2020년 대거 일몰제가 되는 가운데, 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부족하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주 의원은 "도심공원민간특례사업을 연기할 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송공원에 대해, 그는 "공원의 주변에는 단독주택과 대규모 공동주택 등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봉림중과 반림중, 반송초, 반송여중 등 가까운 곳에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심 속 허파 구실을 하는 반송공원에 대한 대책을 진작 가졌어야 할 시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있다가 막상 일이 닥치니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영주 의원은 "시민들의 도심 속 환경권 지키기는 삶의 질 문제다. 창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뜩이나 심각한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걱정이다"며 "반송공원 지적도를 보면 사유지가 시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공원에서의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반송공원의 대부분 경사도가 높다"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원개발 순위에서 반송공원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했다.

정영주 의원은 "단순히 민간특례사업을 연기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닌 과감한 폐지가 되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노력과 모색, 국회의 입법 의지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정영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생활정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태그:#정영주,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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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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