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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KB금융지주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제강 조합장(왼쪽)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주주제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모습.
 7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KB금융지주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제강 조합장(왼쪽)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주주제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모습.
ⓒ 국민은행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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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아래 국민은행 노조)가 직원들이 가진 KB금융지주 주식을 활용해 낙하산 인사를 막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는 일을 추진한다.

지난 7일 국민은행 노조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KB금융지주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KB금융지주) 소수주주가 (낙하산 인사를 못 막는) 규정을 바꾸겠다고 하면 저희는 좋지요'라는 게 외국인 주주들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노조가 공직자 출신이 사외이사로 오지 못하게 정관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공직자 출신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3월 주주총회 앞서 직원들 주식 모아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이날 노조 등은 '낙하산 인사'를 막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주 회장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그 동안 KB금융지주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모아 이날 정식으로 회사 쪽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번 주주제안 안건들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국민은행 노조 등이 제안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또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한 사람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외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안건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새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국민은행 노조는 "주주들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스스로 나서지 않고는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셀프연임'과 '참호구축'을 예방하는 출발점"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데에 회장이 개입하는 것은 이후 회장의 연임을 위한 '참호'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는 얘기다.

"국내 주총분석기관서 반대하기 어려울 것" 자신감 내보인 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선 노조가 이번 주주제안을 위해 확보한 지분이 0.18%에 불과한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총 0.47%인데 그 중 일부가 주주제안에 참여했고, 주주총회에서 이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 지분 중 절반이 참여하지 않아 의아할 수 있는데 20대, 30대 직원들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그는 "본점 부서장 등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지만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참여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KB금융의 지분을 가진 시민단체에서는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박 위원장은 KB금융 직원들이 아닌 다른 주주들이 이런 안건들에 찬성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내 주총안건분석기관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들 (지분을) 모은다면 틀림없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을 바꿀 땐 3분의 2 이상 주주들이 찬성해야 하지만,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안건은 절반 이상만 찬성해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권 교수의 이사 선임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 경험 부담?...노조 "경험만으로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또 KB금융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회장 개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규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정관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관 개정의 경우 3분의 2 찬성과 같은 특별결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 규정은 과반 이상만 출석하면 바꿀 수 있고, 나중에도 변경될 수 있어 (아예) 정관에 명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선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인 권 교수가 과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점이 주주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지난번 주주제안 때 추천했던 하승수 후보의 경우 시민단체 대표로 주로 활동했었는데, 이를 (해외 주총안건분석기관인) ISS에서 언급하면서 그런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민단체도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이 곳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회견에 참석한 류제강 KB금융 우리사주조합장은 "지난번 하승수 후보의 경우 녹색당 대표 겸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정당 활동을 문제 삼고 싶어) 시민단체 경험을 묶어 말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노조 등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는 부결됐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이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태그:#국민은행, #권순원,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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