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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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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주범이었던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김기춘, 우병우에게도 징역형의 실형이 떨어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과정에서 증거 채택과 혐의 인정 여부을 놓고 각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판단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의 판결문만 공개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판결문이 당사자 변호인 측의 요구로 열람이 제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하고 ▲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공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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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판결문 공개 필요성과 관련해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라며 "또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성명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유무 등도 판단이 가능하고, 비슷한 사건에 양형 분석을 통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다면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공개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사건당사자, 주요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 또한 불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땅콩회항 판결문에 '대한항공' 안 나온다"

- 법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위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노력의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비실명화'의 정도도 지나쳐서, 가령 온 국민이 다 아는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이름까지 비실명 처리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 당사자, 선고 법원' 등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판결문 검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설령, 위 정보를 알았더라도 각급 법원 사이트에 일일이 방문해서 검색해야 한다. 검색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검색된 판결문을 다운(내려)받기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회에 최대 5개 판결서만 다운 가능)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개정안은 확정된 판결 외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하도록 했으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워드(임의어) 검색을 통해 실질적으로 궁금한 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법원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 기업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법적 규제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규제 여부도 판결문 검색을 통해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결문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인 성명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유무 등도 판단이 가능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양형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일이 있다면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효과는 결과적으로 항소, 상고의 숫자를 줄여 줄 것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송의 숫자를 감소시켜서 중요한 사건에 법원의 역량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2018년 2월 2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 항소심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의 <우리법원 주요판결> 첫 화면 모습.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2018년 2월 2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 항소심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의 <우리법원 주요판결> 첫 화면 모습.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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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하나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야"

- 현행 제도에서 판결문 공개를 가장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과거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려면 비실명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결이 공개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실제로 선고 당시 공개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설명할 때는 비실명화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땅콩회항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에서 재판장이 'A항공'이라거나 'B 부사장'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이렇게 실명을 적시한다. 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선고할 때 나온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 있다."

- 법안개정 전 현재 조건에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무엇보다 판결문을 검색하기 위해 각 법원 사이트에 일일이 찾아가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즉, '하나의 사이트'에서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 시대를 고려할 때 '무료'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여러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수의 판결문이 당사자 측의 열람제한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열람제한신청을 너무 쉽게 받아주는 것도 판결문 공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맞다. 일반 국민들은 해당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건 당사자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열람제한을 신청하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사건당사자, 주요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 또한 불필요하다."

-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현행법은 (형사판결의 경우)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 사건 ▲공범 등의 증기인멸․도주 우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제한한다. 특히 법원 공무원들은 판결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비실명화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결문 열람․복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판결문 공개를 통한 이용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 이상으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 판결문을 공개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 무척 어렵다. 전문용어가 많지만 보다 쉽게 쓰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보다 확대된다면 법률용어가 쉬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일반인인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들도 판결문을 작성할 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정안은 현재 어디까지 논의됐고, 앞으로 통과 전망은 어떤가?
"작년 2018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질의(금태섭 의원)-응답(법원행정처)이 있었다.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 되었지만, 일정상 논의가 되지는 못했다. 법원 측에서 과거와 달리 내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가시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늦어도 올해 정기회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그:#금태섭, #이재용, #판결문, #법원,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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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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