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전까지 청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 하다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전까지 청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 하다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아래 대통령경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

"국회 법사위가 경호법 심의·의결 안 한 것에 심대한 유감"

5일 오후 4시께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그런데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 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말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라며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라"라고 촉구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경호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이 지난 2월 24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해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가장 강하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퇴임 후 15년까지 경호하게 돼 있는데 (이희호 여사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며 "불법상태가 되니까 법으로 해달라고 들고 온 모양인데 일단 다시 소위원회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사저로 돌아갔을 때도 가장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대통령)경호실이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개인만 수혜를 입는 게 아니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이 혜택받게 돼 있다"라고 통과를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제4조 1항 6호'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게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있을 때 오는 심리적 안전까지 고려"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서 이희호 여사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서 이희호 여사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지금 일부 보도내용으로 뭔가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좀 분명하게 청와대의 뜻이 뭔지,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회의체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따로 불러서 지시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뭘 보고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것(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것은 야당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 여사에 대한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오늘 발표한) 이 입장이었다"라며 "경호처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보낸다는 자료를 김진태 의원에게 보냈다는 것인데 뭔가 잘못 보내진 것이다"라며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전담하면 안 되는 심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경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초를 서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고 있는 분들은 청와대에서부터 오랜기간 이희호 여사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그분들이 다 나가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들이 온다고 하면 경호 자체가 약해진다는 것보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계실 때 오는 정서적·심리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이유로 계속 앞으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5년이라도 늘리자고 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라며 "외국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지 않나?"라며 "법제처에 의뢰했는데 만약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법제처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한 직후) 법제처에 의뢰했을 것이다"라며 "다만 유권해석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내일(6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태그:#문재인, #이희호 여사, #김진태, #대통령경호법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