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시작된 '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따라 앞으로 이 재판도 피고인석이 비어 있는 궐석재판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로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일을 통지했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거나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그 이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또한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도록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 불신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16일엔 "동생인 박근령이 낸 항소장은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항소심은 검찰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태그:#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보이콧, #항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