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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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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4일 오후 6시 7분]

"피고인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잃은 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3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뿐 아니라 한동훈 3차장이 출석했고, 변호인단으로는 국선변호인 2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국정원장 사이에 금전적인 밀착이 국정원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지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정농단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마지막까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전 정권의 관행으로 알았다'며 불법을 정당화하는 한편, 그 책임을 비서관 등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1심이 선고된 국정농단 재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최순실 기획'이라는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매달 국정원 특활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고리 3인방' 휴가비나 삼성동 사저관리, 의상실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국정원 특활비도 최씨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순실의 자필 수첩 메모를 보면 안봉근-이재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과 기획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존재 자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지난 3월, 재판부에 "특활비를 직접 받은 바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대의제 민주국가의 핵심적 제도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실현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선거개입을 통해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태그:#박근혜, #특활비, #국정원,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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