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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맘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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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 계약갱신기간 확대를 약속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의 반대와 합리적인 퇴거 보상 기준 마련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여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김현미 장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하고, 퇴거보상 기준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어난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합리적인 퇴거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시,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조율이 된 사안이다.

김 장관의 구상과 비슷한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3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퇴거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태다.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개정안은 다른 안건 심사로 인해, 심사가 후순위로 밀렸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안건 심사에서 밀렸던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발의로 개정안을 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발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검토해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반대, 퇴거보상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과제도 남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쪽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찾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여당과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쪽의 반대가 극심하면, 개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퇴거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보상 기준 마련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퇴거보상제란 말 그대로 임차인을 퇴거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없는 제도다.

퇴거보상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퇴거에 따른 이사비용은 최소 10만 엔 이상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비, 대체점포 확보에 드는 비용, 5~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지급 등을 해야 한다.

프랑스와 영국 등도 임차인이 원치 않는 퇴거를 진행할 경우,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게끔 하고 있다. 해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건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도 퇴거 보상 기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퇴거보상에 대한 기준은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방법은 법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외국 퇴거 보상 사례들이 많이 있고, 공감대 형성은 됐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태그:#상가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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