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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9
 (과천=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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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 심사'를 전담하는 '심판원'을 신설하고, 현재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다섯 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원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관도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할 방침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응교육을 통해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무사증 불허 국가' 지정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난민에 대한 혐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무사증 제도의 취지는 관광객 유치해서 제주도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무사증 제도로 들어온 외국인은 30일 이내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가야한다"라며 "그런데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난민 신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데, 본래 무사증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중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그:#난민, #예멘, #제주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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